오늘은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정부사업인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에너지바우처의 지급액이 2배나 인상된다고 하니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목차 >
- 에너지바우처란?
- 난방비 지원 대상자 확인하기
-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 이 에너지바우처는 기존보다 지급액을 2배 인상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여름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겨울 | 248,200 | 335,400 | 455,900 | 597,500 |
총액 | 279,500 | 381,800 | 522,600 | 692,700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이 아닙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자 확인하기
중앙부처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차상위 계층까지 혜택이 확대되었으니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대상자 여부는 보조금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한 뒤 이용동의를 하면 '나의 혜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난방비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한 만큼 보조금 24에서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들을 작성해서 복지로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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